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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5.28>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03.14 선고 2002두420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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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07.09 선고 2002다14495 판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07.06.14 선고 2007두3688 판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03.23 선고 99두1064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