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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5조(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이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지방재정법 제85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2.06.27 각하 2001헌바83 판례

행정대집행처분취소

대법원 1999.01.26 선고 98두13058 판례

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4078 판례

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98.10.23 선고 97누15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