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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ㆍ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지방세제도 간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2. 합리적ㆍ효율적인 예산 편성ㆍ관리 기법 및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측정기법

3.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ㆍ투명성 증대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보급 방안

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 방안

7. 성인지 예산ㆍ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8. 그 밖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련 판례 

맞춤형복지제도 차별적용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7.05.31 각하 2006헌마18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