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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추87 판례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7.03.30 선고 2016추5087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17.09.21 선고 2016추518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