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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ㆍ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남양주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헌공제315호,62

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헌라3 판례

수당금 항소각공2011하,749

대법원 2011.05.12 선고 2009가합3339 판례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13.01.16 선고 2012추8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