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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관련 판례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2008.06.26 기각,각하 2005헌라7 판례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2010.12.28 각하 2009헌라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