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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ㆍ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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