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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관련 판례 

대집행비용지급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5다20295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