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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조(손실보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사용이나 장애물등의 제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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