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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해당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방안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에 따라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5. 합류식하수관로와 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에 관한 사항

5의2.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 피해 위험도 예측분석 및 예방에 관한 사항

5의3. 강우 시 하수 측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7. 배수구역에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및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의2.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

9. 분뇨의 처리계획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11.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12.10.(28),1909

대법원 2005.08.26 선고 2001가합5736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