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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례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6.09.28 선고 2004두531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