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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⑦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공동 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⑩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조를 적용하는 경우 제7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⑪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를 제53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⑫제1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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