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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공공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03.07.11 선고 2001두8872,8889,8896 판례

상·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04.09 선고 2003두7828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5.10.10.(26),1587

대법원 2005.07.06 선고 2005가합509 판례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01.09.14 선고 2000누351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