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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7호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
관련 판례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09.19 선고 2013구합11415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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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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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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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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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