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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①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제11조에 따른 인가권자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2. 인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12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2. 시ㆍ도지사의 경우: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등 그 밖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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