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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4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판례 

공공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03.07.11 선고 2001두8872,8889,8896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5.10.10.(26),1587

대법원 2005.07.06 선고 2005가합509 판례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00.09.20 선고 99구885 판례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01.09.14 선고 2000누351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