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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2조(설치기준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것

2. 공공하수도의 시설규모 및 배치, 방류 지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