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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3.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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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11.24 선고 2006도65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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