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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조(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자연공원내산림관리규칙)

헌법재판소 2001.09.04 각하(2호) 2001헌마568 판례

국립공원지정처분부존재확인하집1992(1),439

대법원 1992.01.17 선고 91구13313 판례

국립공원지정처분부존재확인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누2325 판례

공원지정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8.05.15 선고 98두4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