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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3조(청문) 공원관리청은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1.06.28 합헌 2000헌바44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00.06.14 선정 2000헌사219 판례

공공입장료분배청구

대법원 2000.05.02 선고 99나66900 판례

공원입장료분배청구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2774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