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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4.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

5.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

6. 자연공원에서 거주하는 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ㆍ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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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12.08 선고 98두1355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