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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① 지질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제1호제4호의4, 제3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 제80조제86조로 한다. 다만, 지질공원과 다른 자연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② 지질공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에 자연공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11.09 선고 2001다5404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08.29 선고 97다1913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