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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6조(자연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자연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자연공원법위반 상고각공2004.12.10.(16),1793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노991 판례

산림법위반·자연공원법위반

대법원 2001.12.04 선고 2001노865 판례

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1.01.30 선고 99두3577 판례

산림법위반·자연공원법위반

대법원 2002.03.29 선고 2001도690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