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1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 또는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12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2. 「하천법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 삭제 <2010.4.15>

5.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7. 「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9. 「사방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11. 「농지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13. 「산림보호법제9조제2항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관련 판례 

자연공원법위반

대법원 2010.05.14 선고 2009노68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