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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8조(출입 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1.06.28 합헌 2000헌바44 판례

자연공원법 제28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2.02.23 합헌 2010헌바99 판례

공공입장료분배청구

대법원 2000.05.02 선고 99나6690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