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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6조(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이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허가(자연공원의 형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보존지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3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채종림ㆍ수형목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ㆍ보호수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관련 판례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1.06.28 합헌 2000헌바44 판례

공공입장료분배청구

대법원 2000.05.02 선고 99나66900 판례

공원입장료분배청구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2774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