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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손실보상금

법제처 2019.09.25 선고 2019두34982 판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8.11.25 각하(4호) 2008헌마68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