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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손실보상금

법제처 2019.09.25 선고 2019두34982 판례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1.06.28 합헌 2000헌바44 판례

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9.02.04 선고 98누327 판례

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1.01.30 선고 99두357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