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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손실보상금

법제처 2019.09.25 선고 2019두34982 판례

토지매수·보상 불이행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5.09.29 각하 2005헌마43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