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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손실보상금

법제처 2019.09.25 선고 2019두34982 판례

재산권제한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91.09.16 각하 89헌마151 판례

자연공원법 제4조 제43조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99.09.16 각하 92헌바9 판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9.07.22 합헌 97헌바5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