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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1.6>

4. 삭제 <2016.1.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관련 판례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3.06.18 선고 92구33758 판례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6833 판례

재물손괴 상고각공2015하,838

대법원 2015.09.03 선고 2014노317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