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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3조의2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3.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사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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