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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6조(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한다.

관련 판례 

광고물철거계고처분취소하집1993(2),567

대법원 1993.06.11 선고 92구132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