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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3조(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01.28 선고 2003재다41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02.07 선고 99나586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05.13 선고 2001다1848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