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고, 관광농원사업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신고 대장(臺帳)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라 한다)가 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대상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대법원 2022.09.13 2022비합5014 판례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국회 2023.21.5 2022라2099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