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제방

나. 2개 이상의 시, 군, 광역시 자치구에 걸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37042 판례

토지인도등

대법원 2017.03.09 선고 2015다238185 판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36836 판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4.09.25 선고 2014구합1061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