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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국회 2021.42.9 선고 2020다280890 판례

부당이득금

국회 2019.72.5 선고 2017다278668 판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8.04.24 합헌,각하 2006헌바98 판례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13.09.26 각하 2012헌마8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