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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인 경우 도시ㆍ군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도시ㆍ군계획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ㆍ군계획사업 및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②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ㆍ군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도시ㆍ군계획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ㆍ군계획사업 및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군계획사업" 및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③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은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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