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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관련 판례 

주택법제2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헌공제323호,1320

대법원 2023.08.31 선고 2019헌바221, 2021헌바269 판례

청구이의의소

대법원 2020.06.25 선고 2019두57404 판례

도시관리계획결정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20.06.25 선고 2019두5613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9.05.02 선고 2018나1383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