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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관련 판례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대법원 2024.02.08 선고 2023두49189 판례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2두61816 판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1.10.12 각하(4호) 2021헌바282 판례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3두1422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