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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3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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