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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ㆍ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ㆍ의무

2. 삭제 <2016.1.19>

②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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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11.14 선고 2017다29298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