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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3.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관련 판례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상,374

대법원 2021.03.19 선고 2020구합51198 판례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국회 2021.31.9 선고 2020구합51198 판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0.04.07 각하(4호) 2020헌바217 판례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0.12.28 합헌 2008헌바5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