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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591호, 2023. 6.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의2(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도 공간환경정보"라 한다)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취소 항소각공2009하,1420

대법원 2009.06.18 선고 2008구합3093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