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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591호, 2023. 6.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제60조제2항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업무의 일부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대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관련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10.02 선고 2002가합1044,2002가합213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