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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561호, 2023. 7.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4. 제2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 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 계획을 승인받은 자

5.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원형지를 매각한 자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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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선고 2015두336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