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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561호, 2023. 7.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0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제66조제1항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로서 용도가 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은 해당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 대금과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 제56조제57조제59조에 따른 부담금과 보조금 등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 집행 잔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관련 판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1.04.28 합헌 2010헌바114 판례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무효확인

대법원 2015.05.27 선고 2012구합499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