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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561호, 2023. 7.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대법원 2020.06.18 선고 2019구합52469 판례

도시개발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9.11.26 각하 2008헌마197 판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2009.11.26 기각 2008헌사498 판례

도시개발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2.08.23 합헌,각하 2010헌바47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