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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561호, 2023. 7.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대법원 2020.06.18 선고 2019구합52469 판례
도시개발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9.11.26 각하 2008헌마197 판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2009.11.26 기각 2008헌사498 판례
도시개발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2.08.23 합헌,각하 2010헌바47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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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