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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561호, 2023. 7.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

4.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대법원 2000.12.08 선고 2000도439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