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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561호, 2023. 7.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2의2.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하여 납입된 금액

3.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수도권정비계획법제16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9.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10. 차입금

11.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2.11.28 각하 2001헌마563 판례